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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 시행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9-30   조회수 :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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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이트 : 신청사이트 www.nhis.or.kr






보건복지부 가 오는 30일부터 중증장애인의 건강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기존 시범사업의 미비점을 개선해 주장애관리 서비스 장애유형을 정신장애까지 확대하고만성질환 무료 검진 이용권을 제공하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 사업을 시행한다.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은 전화로 교육상담을 받거나, 주치의로부터 방문진료 또는 간호사로부터 방문간호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가 제공하는 서비스(장애인 건강관리료)의 장애인 본인부담금은 전체 비용의 10%이며, 의료급여 대상자 및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이 없다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에서 원하는 주치의를 선택하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엘리베이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 화장실 등 주치의 의료기관의 편의시설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출처:http://abnews.kr/1Ub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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