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총무회계]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1-26   조회수 : 1541
파일첨부 :

2022년 연말정산을 시행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바랍니다.

1. <연말정산 안내받은 근로자>

※ 대상자 : 2022/01/01 ~ 2022/12/31 까지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

  (1개 기관을 이용하고 월 급여 평균액이 90만원 이하인 분은 자료 제출 생략 가능)

19일까지 공인인증서로 홈택스 접속하시어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 안내 동의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가족의 공제내역 제출시 홈택스상 가족 자료제공동의를 19일까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일까지 홈택스 동의 미진행시, 21일 이후에 간소화자료 PDF 자료를 추가 제출하셔야 합니다.

2. <2022년 중도 입사자>
자료 일괄제공서비스 미해당으로 PDF자료 제출이 따로 필요합니다. 

1월 21일 이후에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반드시 실시, 근무기간만(입사월부터) 체크하시고 항목별로 조회하셔서

 "한 번에 내역받기"를 클릭하신 후에 해당 PDF 파일을  이메일 cwcil@naver.com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 <가족공제 및 세대주 해당시>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포함)이 필요하오니 제출바라며, (미확인되는 가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그 외의 확인사항을 위해 내방하시어 연말정산 관련 근로자 확인사항을 각각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공제시 필요 자료는 안내 파일 참조하시어 해당 요건 충족시 제출 바랍니다.

4. <2022년 본센터와 타기관 이중으로 근로하신 근로자>

     2개 이상 기관을 이용하시는 선생님들은 급여가 많은 기관에 연말정산을 진행하셔야 하며,  급여가 적은 기관의 원천징수 지급명세서를 발급받아 연말정산 자료와 함께 

  급여가 많은 기관으로 제출하셔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타기관에서 2022년에 근무하였다가 종료된 근무내역이 있을시, 센터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 경우 2개 이상 기관의 급여가 합산되어 연말정산 진행 시 연말정산 환수금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2개 이상 기관의 합산 신고를 원하지 않으시면 근로자 본인이 2023년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5. <자료제출 기한>

1월 31일(화)까지 이며, 타기관 제출 자료요청도 1월 27일(금)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추가 자료 미제출시>
기본공제로 진행되오며, 추가 자료가 있을시에 반드시 제출 바라며, 기본공제를 원하실 때는 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추가로 제출하실 자료 목록에 관하여서는 위에 첨부된 '2022년 연말정산 안내 근로자 확인사항' 파일을 꼭 확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전글 2023년 발달주간활동 2월 시간표
다음글 12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